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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원료 허위표시, 수 십억대 부당이득 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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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10.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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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경찰서는
포장에 표기한 원재료 성분을 넣지 않거나
값싼 원재료를 투입하는 등
표시 함량 미달 음료를 제조해
수 십 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음료 제조업체 대표 48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초,
20 가지와 12 가지 뿌리채소가 들어갔다고
표시·제조한 음료를
TV 홈쇼핑업체 2곳을 통해 판매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 음료에 뿌리채소를
단 한 가지도 넣지 않거나
절반도 넣지 않고
58만1600개를 제조·판매해
4억 8천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과즙과 생강농축액을 전혀 넣지 않았음에도
이를 첨가한 것처럼 표시해
유명 프랜차이즈에 납품, 판매해
11억 5천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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