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법외노조’ 전교조 예산 지원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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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10.25 댓글0건본문
항소심 재판부의 ‘법외노조’ 판결로
법적 지위를 상실한 상태인 전교조가
내년부터
충북도교육청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내년도 지방보조금 예산과 관련해
전교조의 대표 행사 중 하나인
‘참교육 실천대회’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올 해 행사 예산은 720만원 이었습니다.
전교조가 현재 ‘법적 노조’가 아니기 때문으로
현재
전교조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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