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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 야간 당직중 화장실서 숨진 학교경비원 재심도 "산재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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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10.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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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야간에 15시간 가량 혼자 경비를 서다 숨진
충주의 모 중학교의 경비원 59살 A씨가
근로복지공단의 재심에서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A씨 유족 등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 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이
숨진 A씨를 산재로 인정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유족이 청구한 재심사에 대해
“A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산재 재심위는
“A씨가 학교 경비를 하면서
A씨가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큰 업무 부담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유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족들은
재심 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충주의 모 중학교에서 학교경비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근무를 서던 중
이 학교 건물 3층 남자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학생들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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