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감사]- 제천시 65건 적발, 공무원 20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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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10.21 댓글0건본문
제천시가
특별한 이유 없이
36억원대 산림사업을 수의 계약하고,
성범죄 조회 없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북도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제천시는
36억 8천 600만원 상당의
산림사업 20건을 발주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제천시 산림조합과 수의 계약해
다른 유사 업체의 참여 기회를
박탈했습니다.
또
제천지역 사회복지시설
76명의 종사자를 채용하면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았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된
6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등
모두 65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제천시 공무원 20명을 징계하는 한편,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된
예산 11억 8천 400만원을
감액 또는 회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36억원대 산림사업을 수의 계약하고,
성범죄 조회 없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북도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제천시는
36억 8천 600만원 상당의
산림사업 20건을 발주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제천시 산림조합과 수의 계약해
다른 유사 업체의 참여 기회를
박탈했습니다.
또
제천지역 사회복지시설
76명의 종사자를 채용하면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았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된
6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등
모두 65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제천시 공무원 20명을 징계하는 한편,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된
예산 11억 8천 400만원을
감액 또는 회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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