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폐기물 3천t 농지에 무단투기한 업자, 징역형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음식물 폐기물 3천t 농지에 무단투기한 업자, 징역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10.23 댓글0건

본문

3천 톤(t)이 넘는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을
농지에 무단 투기한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갑석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56살 A 여인에게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갑석 부장판사는 또
A 씨의 범행을 도운
퇴비 판매업자 55살 B 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B 씨와 짜고
지난해 8월 초
폐기물 46톤(t)을
보은군 장안면과 수한면 농지에 버리는 등
보름 사이
900여톤(t)의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또
201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충남과 경기도 일대 농지에
식물 쓰레기 폐기물
2천 300여톤(t)을
무단 투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