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범덕 전 시장, 유포자 2명 상대 제기한 손배소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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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10.20 댓글0건본문
한범덕 전 청주시장이
2년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혼외자설'을 유포한 사람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청주지법 민사4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한 전 시장의
'혼외자설'을 유포해 처벌을 받은
51살 고모 씨와 63살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동희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천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한 전 시장은
지난해 10월,
고 씨와 김 씨를 상대로
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혼외자설을 유포한 이들은
2014년 6·4지방선거 직전,
‘한 전 시장이 불륜으로 사생아를 낳아
사찰에 맡겨 키웠다‘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2년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혼외자설'을 유포한 사람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청주지법 민사4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한 전 시장의
'혼외자설'을 유포해 처벌을 받은
51살 고모 씨와 63살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동희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천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한 전 시장은
지난해 10월,
고 씨와 김 씨를 상대로
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혼외자설을 유포한 이들은
2014년 6·4지방선거 직전,
‘한 전 시장이 불륜으로 사생아를 낳아
사찰에 맡겨 키웠다‘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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