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교육감, ‘김영란법’·선거법 위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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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10.20 댓글0건본문
충북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교육감은 또
일명 ‘김영란법’으로도
수사 기관에 피소됐습니다.
김 교육감은 최근
청주시 상당구 한 고급 식당에서
지역 원로체육인 등 40여명을 초청해
1인당 3만원 이상의
식사비를 지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 측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매년 관례적으로 하는 행사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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