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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청, '아시아나항공의 '비밀유지 조항' 지키는 것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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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10.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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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김용국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주지청장은
"아시아나항공과의 협약 중에
'비밀유지 조항'이 있어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용국 지청장도
곧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문서를 공개할 경우
전례가 될 수 있어
‘충북도의 전체 투자 유치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아시아나항공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뿐이지,
비빌이 있거나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달 9일 구성된 MRO특위는
충북경자청의 MRO 과정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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