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청, '아시아나항공의 '비밀유지 조항' 지키는 것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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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10.19 댓글0건본문
이런 가운데
김용국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주지청장은
"아시아나항공과의 협약 중에
'비밀유지 조항'이 있어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용국 지청장도
곧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문서를 공개할 경우
전례가 될 수 있어
‘충북도의 전체 투자 유치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아시아나항공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뿐이지,
비빌이 있거나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달 9일 구성된 MRO특위는
충북경자청의 MRO 과정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용국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주지청장은
"아시아나항공과의 협약 중에
'비밀유지 조항'이 있어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용국 지청장도
곧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문서를 공개할 경우
전례가 될 수 있어
‘충북도의 전체 투자 유치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아시아나항공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뿐이지,
비빌이 있거나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달 9일 구성된 MRO특위는
충북경자청의 MRO 과정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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