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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R]이승훈 청주시장 징역 1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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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10.17 댓글0건

본문

[앵커멘트]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승훈 청주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7천 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승훈 시장과 함께 기소된
기획사 대표 37살 A 씨와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38살 B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보도에 손도언 기잡니다.

[리포트]
어제(17일) 청주지법 형사합의 20부 심리로 열린 이승훈 청주시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법정 진술과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이승훈 시장이 선거비용을 제한액 초과 문제를 해결하고자 축소 신고한 뒤,
나중에 정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히
"그럼에도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시장 변호인은 검찰에 맞서
"컨설팅 비용은 법적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최종 선거비용 신고가 이뤄진 것"이라며
"이승훈 시장이 회계담당자와 모의해 이를 조작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승훈 시장 역시, 최후 발언을 통해서 "오랜 공직생활을 해오며 청렴을 미덕으로 알고 생활해 왔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인서트]
이승훈 청주시장입니다.
“ ”

이승훈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마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으로 약 1억 800만원을 썼다고 신고했습니다.

검찰은 선거홍보를 대행했던 기획사 대표 37살 A 씨가
이승훈 시장에게 애초 요구했던 선거용역비가 ‘3억 천만원’인 점을 토대로
이승훈 시장이 약 2억원의 불법정차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이승훈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승훈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공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또 선거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도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이승훈 시장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1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진행됩니다.

BBS뉴스 손도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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