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카센터 노예'... 가해 업주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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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10.17 댓글0건본문
지적장애인을 폭행하고
기초생활수급비를 빼돌린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청주의 한 카센터 업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청주지법 문성관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카센터 업주
64살 변모 씨의 영장실질심사에서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위탁받아
보호감독하는 과정에서
훈육 차원을 넘는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등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 인멸은
물론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적 장애 3급인 42살 김모 씨를
강제 노역시키고, 폭행한 혐의로
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를 빼돌린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청주의 한 카센터 업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청주지법 문성관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카센터 업주
64살 변모 씨의 영장실질심사에서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위탁받아
보호감독하는 과정에서
훈육 차원을 넘는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등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 인멸은
물론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적 장애 3급인 42살 김모 씨를
강제 노역시키고, 폭행한 혐의로
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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