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낸, 충북도학교운영위원회 간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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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10.17 댓글0건본문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약식 기소된 충북도학교운영위원회 간부가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 1부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8일 밤 10시 55분쯤
청주시 흥덕구 솔밭공원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29살 B 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벌금형 처분이 과하다며 다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승용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약식 기소된 충북도학교운영위원회 간부가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 1부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8일 밤 10시 55분쯤
청주시 흥덕구 솔밭공원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29살 B 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벌금형 처분이 과하다며 다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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