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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검찰, 정자법 위반 이승훈 시장 ‘징역 1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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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10.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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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승훈 청주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7천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선거기획사 대표 39살 박모씨와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 37살 유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 20부는 오늘(17일) 오후 열린 이 시장에 대한 5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선거 기획사 대표 A씨에게 선거용역비 ‘3억 천 만원’ 중 7천 500만원을 면제 받아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시장은 또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였던 38살 B씨와 함께 선거비용 3억 천 만원을 약 1억 800만원으로 축소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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