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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창 의원, 첫 공판 ‘공소사실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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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10.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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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천‧단양 선거구
새누리당 권석창 의원이
오늘(17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권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조목 조목 반박하며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권 의원은 공무원으로 재직 시절인
지난 2014년부터 2015년 10월 사이
지인 김 모씨와 공모해
지인들에게
새누리당 입당 원서 100여 장을 받아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종친회 임원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등
선거구민에게 12차례에 걸쳐
70만원 상당의
음식값을 대납한 혐의와
천 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권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7일 오후 3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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