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어린이집 42%, 보육교사 1인당 돌봄 아동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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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10.16 댓글0건본문
충북도내 어린이집 절반 정도가
보육교사 1인당 돌봐야 할 아동수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충북지역 어린이집 42.2%가
영유아 보육법이 규정하고 있는
보육교사 1인당 아동수를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현행법상 보육교사 한 명이 돌봐야 할 아동수는
만 1세 미만은 3명,
만 1세 5명,
만 2세 7명,
만 3세 15명,
만 4세 이상 미취학 영유아의 경우
20명이 원칙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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