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청주지역 주택조합아파트 난립, 부작용 속출…소비자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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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10.13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최근 청주지역에
‘주택조합 아파트’ 건립 사업이 난립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은 물론,
투자자들도
분양가가 싸다는 이유로 무턱대고 계약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이호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청주시는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오창읍에서 한 주택조합이 시행하고 있는 천 100여 가구 규모의 주택조합 아파트 부지가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토지’라는 사실입니다.
아파트를 짓겠다는 땅이 현재 도시계획상 체육시설 용지여서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청주시는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례적으로 기자회견까지 열어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청주시내 또 다른 주택조합아파트. 지난해 말, 이 조합아파트를 분양받은 조합원들은 ‘사기 분양’이라고 주장하며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분양대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내용인 즉은, 분양대행사가 아파트를 짓겠다는 토지가 소유권 분쟁중인데도 이를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무조건 아파트를 분양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당연히 사업이 지연됨은 물론 실제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최근 우후죽순 추진되고 있는 주택조합 아파트의 부작용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들입니다.
주택조합은 주민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건설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펼치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보다 분양 가격이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행 주택법상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전부터 수 백 만원에서 수 천 만원의 계약금을 받고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땅을 대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아예 땅도 없는데도 조합원을 모집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조합을 두고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거나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꼼꼼히 따져보고 분양을 받아야지, 무턱대고 투자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BBS 뉴스 이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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