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청주시 50대 공무원, 징역형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상습 음주운전 청주시 50대 공무원, 징역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10.13 댓글0건

본문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한
청주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청주시 공무원
52살 임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11월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등
모두 8번의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았습니다.

한편,
임 씨는
형사소송과 별개로
청주시장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이 마저도 패소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