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법 위반’ 이승훈 청주시장 재판, 내일(17일) 검찰 구형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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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10.16 댓글0건본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승훈 청주시장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내일(17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 20부는 내일(17일) 오후 2시
이 시장에 대한 5차 공판에서
이 시장의 선거홍보를 대행했던 기획사 대표
37살 A씨에 대한 검찰 조서 증거채택 여부와
이 시장에 대한 마지막 피고인 심문,
검찰 구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시장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선거 기획사 대표 A씨에게
선거용역비 ‘3억 천 만원’ 중
7천 500만원을 면제 받아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시장은 또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였던 38살 B씨와 함께
선거비용 3억 천 만원을
약 1억 800만원으로 축소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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