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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지인 무차별 폭행한 미등록 외국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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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05.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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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지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미등록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태지영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러시아 국적 미등록 외국인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음성의 자택에서 

몽골 국적 외국인 지인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얼굴 수십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3개월 뒤 끝내 숨졌습니다.

 

당초 A씨의 혐의는 중상해였지만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상해치사로 죄목을 바꿨습니다.

 

태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얼굴을 셀 수 없이 때려 

심한 멍과 부종이 생겼다"며 

"강한 충격으로 인해 뇌출혈 등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점도 예견할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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