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서는 제천·단양지역 총선 예비후보 3분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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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10.12 댓글0건본문
제천·단양지역
20대 총선 예비후보 3분의2가량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내일(13일) 20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가운데
제천·단양지역
예비후보자 12명 가운데
8명의 본인 또는 배우자,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전체 예비후보자의 3분의 2에 해당하고,
출마자 역시
3명 가운데 2명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특히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지역 정치권의 대대적인 물갈이도
예상됩니다.
20대 총선 예비후보 3분의2가량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내일(13일) 20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가운데
제천·단양지역
예비후보자 12명 가운데
8명의 본인 또는 배우자,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전체 예비후보자의 3분의 2에 해당하고,
출마자 역시
3명 가운데 2명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특히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지역 정치권의 대대적인 물갈이도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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