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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상습 성추행한 30대 징역 3년에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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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10.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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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는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최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재혼한 부인의 딸 13살 A양을
모두 다 섯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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