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교육위,수능시험 전후 행정사무감사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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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6.10.11 댓글0건본문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올 수능이 예년보다 5일 늦게 치러지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수능시험일 전후에
행정사무감사를가 실시하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수능시험 관리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고,
조례에서 정한 감사기간을 준수하려면
수능일과 수능전일인 11월16일은 감사를 시행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감사를 시행해야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행 도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는
행정사무감사를 2차 정례회 일자인
11월 8일일부터 22일까지
감사를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올 수능이 예년보다 5일 늦게 치러지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수능시험일 전후에
행정사무감사를가 실시하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수능시험 관리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고,
조례에서 정한 감사기간을 준수하려면
수능일과 수능전일인 11월16일은 감사를 시행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감사를 시행해야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행 도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는
행정사무감사를 2차 정례회 일자인
11월 8일일부터 22일까지
감사를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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