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적장애인 10년 강제노역·폭행 한 60대 사전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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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10.10 댓글0건본문
40대 지적장애인을 10년 동안 강제 노역시킨
일명 ‘타이어 노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가해자인 타이어 수리점 업주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지적장애인을 폭행하고 강제 노역시킨 혐의로
청주지역 타이어 수리점 업주 64살 변모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변씨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달까지
청원구 내수읍에서 타이어 수리점을 운영하면서
지적장애 3급인 42살 A씨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일을 시키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타이어 가게에서 발견된 곡괭이 자루와,
파이프, 각목 2개 등 둔기와
A씨가 왼쪽 팔 골절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은 흔적,
의사 소견,
A씨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혐의을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 200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A씨의 기초생활수급비 지급 통장에서
매달 10만원씩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자동이체 한 혐의로
변씨의 부인 64살 이모씨는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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