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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서류로 조합장 선거 개입…축협조합장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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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10.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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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허위로 꾸며,
조합장 선거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축협조합장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갑석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의 한 축협조합장
55살 A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1일 치른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허위임대차 계약서로
도내 모 조합 조합원 자격을 취득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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