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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천 고위공무원과 시의원 상해혐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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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10.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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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경찰서는
‘조례 개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술자리에서 서로 폭행한
제천시청 이모 국장과
제천시의회 홍모 의원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국장과 홍 의원은
지난달 23일 밤
제천시 장락동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도시계획조례 개정 문제’를 놓고
시비 끝에 싸움을 벌여
서로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요성과
부상 정도를 고려해
이 국장과 홍 의원에게
형법상 단순폭행 대신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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