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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청주시장 정자법 위반 5차 공판 10일→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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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10.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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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청주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질 전망입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0부는
지방선거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과
그의 회계책임자인 38살 A씨,
이 시장 선거기획사 대표 37살 B씨 등
3명에 대한 5차 공판을
오는 10일에서
1주일 뒤인
오는 17일로 연기했습니다.

지난 공판에서 변호인 측이
검찰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 뒤
검찰의 구형이 예고된 다음 공판을 연기한 것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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