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제자 껴안고 음담패설 60대 대학교수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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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10.03 댓글0건본문
여 제자를 강제로 껴안고,
음담패설을 한
전 대학 교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0살 장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의 한 대학에서 조교수로 재직하던 장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9시쯤
21살 여제자 2명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강제로 껴안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여 제자들을 인근 커피숍으로 데려가
계속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심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음담패설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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