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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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9.29 댓글0건본문
부정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이후,
관가 식당가에서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가 식당가가 아닌, 다른 지역의 식당가는
평소와 다를 봐 없었습니다.
보도에 손도언 기잡니다.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이후,
관가 식당가에서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가 식당가가 아닌, 다른 지역의 식당가는
평소와 다를 봐 없었습니다.
보도에 손도언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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