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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충북 관가 식당가 찬바람...그 외 지역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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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9.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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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부정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이후,
관가 식당가에서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가 식당가가 아닌, 다른 지역의 식당가는
평소와 다를 봐 없었습니다.

보도에 손도언 기잡니다.


[리포트]
김영란법 시행 첫날 밤 충북도청 인근의 한 음식점.

평소 같았으면 회식 인파로 가득했지만 법 적용 이후, 한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무원 손님들이 발길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관가 식당 관계자는 “김영란법 이후 예상은 했지만 이정일 줄은 몰랐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다른 도청주변 고급 음식점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손님은커녕, 예약문의 조차 없었다는 게 식당가들의 하소연입니다.

충북도청 인근 식당가뿐만 아니라 청주시청 등의 관가 식당가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식당가뿐만 아니라 대리기사 업계도 비슷했습니다.

관공서 주변에서 부르는 전화 콜 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관공서 주변이 아닌 다른 지역은 반대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고급식당 관계자는 “김영란 법을 대비해 3만원 미만의 코스요리를 준비했지만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 서원구의 한 고급식당도 1인당 7만원가량의 고가 음식점에 속하지만 '김영란법' 영향을 체감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첫날부터 지역에 따라 식당가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관공서 주변 식당가는 직격탄을 맞았지만 이외 지역은 '김영란법' 영향이 감지되지 않는 분위깁니다.

한편,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충북 지역 농업 생산액이 최대 15.2%, ‘천 62억원’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충북연구원은 정기간행물 '포커스'를 통해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한우와 인삼, 과일, 화훼, 임산물 등 충북 지역 5대 농산물의 생산 감소액은 최소 947억원, 최대 천 6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BBS뉴스 손도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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