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대, 기숙사 철거 명령 취소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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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9.30 댓글0건본문
기숙사 건물 불법 증축 등으로 물의를 빚은
중원대학이
괴산군의 기숙사 철거명령 등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중원대 학교법인인 대진교육재단이
괴산군수를 상대로 낸
‘군 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괴산군의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만약 원고의 주장을 받아준다면
행정기관의 재량권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원대는
지난해 9월
불법 증축한 기숙사 2개 동과
본관동 일부,
경비실동, 휴게소, 누각동 등에 대해
괴산군이
사용중지 및 철거명령을 내리자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중원대 학교 재단 이사장 74살 A씨는
중원대 건물 불법 증축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불법 행위를 묵인한
임각수 괴산군수도
불구속 기소된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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