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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부당’, 검찰‧청주대 비대위 모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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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9.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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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준철 전 청주대 명예총장 동상 강제 철거와 관련해 기소된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자
검찰과 비대위 측 모두 항소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7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고,
범비대위 측 역시 다음날
항소했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법원은
청주대에 설치된 고 김준철 전 명예총장의 동상을
강제 철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청주대 전 교수회장 A씨와
전 총학생회장 B씨 등 3명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전 총동문회장 C씨 등 3명과
동상철거에 참여한 크레인기사 D씨 등 2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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