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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박원순 조찬 회동 밥값은 ‘더치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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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9.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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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오늘(30일) 조찬 회동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시종 충북지사가
‘부정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밥값을 각자 지불했습니다.

두 단체장이 먹은 아침 메뉴는
1인당 만원하는 호텔식 뷔페였습니다.

어느 한쪽이 식사비를 모두 부담해도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준은 아니었지만
두 단체장은
괜히 불필요한 상황을 만들지 말자는 취지에서
식사비를 각자 부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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