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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김영란법 첫 시행... 차분했지만 긴장, 고급음식점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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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9.28 댓글0건

본문

[앵커멘트]
부정청탁을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이
오늘(28일)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충북지역 관가는
차분하면서 긴장하는 분위기 였고,
고급 음식집의 매출은
반 토막 났습니다.

보도에 손도언 기잡니다.

[리포트]
충북지역에서 이른바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는 35개 공공기관과 유관단체 관계자 등
2만 9천 500여명입니다.

언론사 종사자 까지 합치면 법 적용 대상자는 3만명을 웃돌 것으로 추산됩니다.

충북도청에 설치한 김영란법 상담센터와 신고센터에는 하루 5, 60건의 상담 전화가 몰리고 있습니다.

[인서트]
충북도 감사관실 관계잡니다.
“ ”

김영란법 시행 이후, 관공서 구내 식당과 일반 식당들의 이용자는 소폭 증가했습니다.

[인서트]
청주의 한 음식점 업줍니다.
" "

하지만 단가가 높은 한정식집과 일식집 등의 고급 음식점은 예상대로 한산했습니다.

하루 평균 10건 가량의 점심 예약을 받았던 청주의 한 유명 한정식 전문점은 오늘(28일) 1건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한 유명 일식집도 매출이 반 토막 났습니다.

생선회가 고급이어서 가격을 내릴 수도 없는 처집니다.


김영란법은 언론 환경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도내 자치단체 등은 편의 제공을 금지한 법 적용에 따라 청사 내에 설치, 운영 중인 브리핑룸의 언론사 지정석을 폐지했습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기자회견이나 정례 브리핑 이후 관행적으로 이어 온 출입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 역시 전면 폐지됐습니다.

BBS 뉴스 손도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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