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에 불법수당 지급한 총선후보 부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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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9.29 댓글0건본문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원봉사자 등에게
불법으로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모 후보 부인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13 총선 당시,
회계책임자 B 씨를 통해
선거사무원과 자원봉사자에게
식비와 회식비 등
법정 수당 외에 '5천여만 원'을
불법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 계좌로 선거자금을 관리하면서
선거비용 제한 규정을 어기고
회계보고를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A 씨와 B 씨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만간 기소할 방침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원봉사자 등에게
불법으로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모 후보 부인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13 총선 당시,
회계책임자 B 씨를 통해
선거사무원과 자원봉사자에게
식비와 회식비 등
법정 수당 외에 '5천여만 원'을
불법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 계좌로 선거자금을 관리하면서
선거비용 제한 규정을 어기고
회계보고를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A 씨와 B 씨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만간 기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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