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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체고 신축공사에 압력행사 도교육청 공무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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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9.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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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신축공사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물품을 쓰거나
하도급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충북도교육청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형걸 판사는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55살 김모 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충북체고 이전.신축 공사 과정에서
시공사인 A 건설에
자신과 친분이 있는 5개 업체와
물품 납품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도급 계약을 맺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A 건설이
김 씨의 요구를 받고
계약한 물품 등의 공사 규모가
모두 6억 8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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