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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항의하던 이웃 숨지게 한 50대 여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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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9.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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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다투다
이웃을 계단에 밀어 숨지게 한 50대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55살 김모 여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4년 12월 16일 자정쯤
충주시내 한 아파트 6층 계단에서
층간 소음에 항의하는
36살 최모 여인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최씨가
균형을 잃고 아파트 복도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김씨가 손으로 최씨의 어깨를 밀어
계단에 굴러떨어져 사고가 났다며
김씨를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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