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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억울한 옥살이’ 충북 경찰 잇따라…“검찰 무리한 기소” 비판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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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9.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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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각종 비위 혐의로 구속된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으며 누명을 벗고 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
“검찰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무리하게 기소를 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호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주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박모 경찰관.

그는 지난 2004년 4월 청주의 한 경찰서 수사부서에 근무하면서 33살 이모 여인에게 지명수배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지난해 8월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또 박 모 경찰관이 이씨에게 현금 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박모 경찰관은 검찰 조사에서 “수배 내용을 알려준 적도, 금품을 받은 적도 없다”며 대질신문과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이 씨가 수 차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며 원심을 깨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에 구속돼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찰관들은 또 있습니다.

조직폭력배 조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던 신모 경위와
가정폭력 사건 피고소인으로부터 사건 편의를 대가로 5천100만원을 받아 파면된 유모 경사 등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됐지만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경찰관은 수두룩합니다.

충북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증거가 뚜렷하지 않고, 진술에만 의존한 수사를 바탕으로 무리하게 기소해 경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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