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코 앞으로 다가온 김영란법…“일단 피하고 보자”, 모임 기피현상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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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9.25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일명 ‘김영란법’ 시행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사회의 잘못된 부정‧청탁을 없애기 위해 ‘변해야 한다’는 큰 틀에는 공감하지만 여전히 모호한 규정과 해석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김영란법’ 시행 초기, ‘소비위축’과 사회 전반에 걸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호상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배포한 법령 해설집과 사례집을 토대로 각 기관들마다 설명회를 갖고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등 김영란법에 대처하는 모습이지만 똑 부러지는 답은 없습니다.
김영란법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청렴 서약서’를 받는 곳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걸리기 전에는 정답이 없다’는 사실만 분명한 상태입니다.
‘김영란법’의 근간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으로 상한을 두는 이른바‘'3·5·10’.
하지만 직접 근무 연관성이 있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처벌 대상입니다.
무엇보다 법리적으로 ‘부정청탁의 기준’이 워낙 광범위해 합법과 불법을 나누는 게 애매 합니다.
때문에 법조계에서조차 향후 법원 판단이 나와 봐야, 즉 판례가 나와 봐야 처벌 범주를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당분간 불필요한 오해를 살 만한 행동에 나서지 않는 게 상책이라는 분위기가 주를 이룹니다.
다시 말해, 피하는게 상책.
간접적인 이해관계만 있어도 ‘밥 한끼’ 먹는 것도 꺼리고 있는 상황.
‘김영란법’ 시행 초기에 혹시나 ‘시범 케이스’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걱정에서 공직자와 언론인 등 대상자들은 ‘만남’ 자체를 꺼리고 있습니다.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겁니다.
이로 인해 소비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고급 음식점과 골프장 등이 직격탄을 맞고 있음은 물론, 심지어 서민음식의 대명사인 ‘삼겹살 회식’까지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우리 사회가 바짝 움츠리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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