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주 대규모 단수사태 징계 공무원 2명 중 1명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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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9.26 댓글0건본문
지난해 8월 청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수돗물 단수사태와 관련해
징계 처분을 받은
청주시 공무원 2명 중 1명이
법원에서 구제됐습니다.
청주시는
지난해 통합정수장 도수관로 연결공사 과정에서
관로가 파손되면서
주택과 상가 2만여가구에 단수사태가 발생한 책임을 물어
상수도사업본부 팀장 A씨에게 감봉 2개월,
실무자 주무관 B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두 공무원은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팀장 A씨에 대한 청주시의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징계 취소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공무원 B씨의 소송은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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