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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교사, 무면허로 경찰서 찾았다가 중징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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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9.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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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중학교 교사가
임시 면허증 유효기간이 지났는데도
차를 몰고
경찰서를 찾았다가
중징계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충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청주 모 중학교 교사 A 씨는
지난 7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해
면허를 취소 당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40일짜리 임시면허 증을
발급해 줬지만,
A 씨는 지난 8일
임시면허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한지를 문의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다가,
경찰 차적 조회에서
무면허 운전이 적발됐습니다.

충북도교육청은
관련 매뉴얼에 따라 A 씨를
조만간 중징계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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