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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26일~29일까지 '법규위반 차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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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9.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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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도내 전 지역에서
자가용·영업용 자동차의
불법 구조변경 등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합니다.

단속반은
학교와 주거지역 도로의
대형 화물차량과
건설기계의 밤샘주차 행위 등도
중점 단속할 예정입니다.


법규 위반 차량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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