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6일~29일까지 '법규위반 차량' 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9.23 댓글0건본문
충북도가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도내 전 지역에서
자가용·영업용 자동차의
불법 구조변경 등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합니다.
단속반은
학교와 주거지역 도로의
대형 화물차량과
건설기계의 밤샘주차 행위 등도
중점 단속할 예정입니다.
법규 위반 차량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도내 전 지역에서
자가용·영업용 자동차의
불법 구조변경 등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합니다.
단속반은
학교와 주거지역 도로의
대형 화물차량과
건설기계의 밤샘주차 행위 등도
중점 단속할 예정입니다.
법규 위반 차량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