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폭행하고 성희롱 한 고교생, 퇴학 등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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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9.23 댓글0건본문
동급생을 집단 폭행하고,
성희롱까지 한 남학생들에게
퇴학 등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괴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증평군 모 고등학교 교실에서
2학년 남학생 16살 A 군 등 5명이
같은 반 16살 B군을
집단 폭행하고
성희롱을 했습니다.
학교 폭력자치위는
폭행·성희롱을 주도한 A군을
퇴학 처분하고,
여기에 가담한 1명은
강제 전학 조치했습니다.
폭행·성희롱 정도가 미약한 나머지 3명은
특별교육 5일을 처분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B 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성적 수치심을 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희롱까지 한 남학생들에게
퇴학 등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괴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증평군 모 고등학교 교실에서
2학년 남학생 16살 A 군 등 5명이
같은 반 16살 B군을
집단 폭행하고
성희롱을 했습니다.
학교 폭력자치위는
폭행·성희롱을 주도한 A군을
퇴학 처분하고,
여기에 가담한 1명은
강제 전학 조치했습니다.
폭행·성희롱 정도가 미약한 나머지 3명은
특별교육 5일을 처분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B 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성적 수치심을 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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