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노예' 가해부부 "노동력 착취 의도 없었다"...법정 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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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9.23 댓글0건본문
지적 장애인 이른바 '만득이'에게
19년간 무임금 강제노역을 시킨
60대 농장주 부부가
첫 재판부터 상습 폭행 혐의 등을
전면 부인하고 나서,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47살 고모 씨에게 강제노역을 시킨
농장주 부부 변호인은
"임금과 퇴직급을 미지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검찰이 지적하는
노동력 착취 유인에 의도성은 없었다"며
"또한 범행의 상습성과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달 7일 열리는 다음 공판은
피해자 고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어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19년간 무임금 강제노역을 시킨
60대 농장주 부부가
첫 재판부터 상습 폭행 혐의 등을
전면 부인하고 나서,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47살 고모 씨에게 강제노역을 시킨
농장주 부부 변호인은
"임금과 퇴직급을 미지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검찰이 지적하는
노동력 착취 유인에 의도성은 없었다"며
"또한 범행의 상습성과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달 7일 열리는 다음 공판은
피해자 고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어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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