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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정보 유출한 충북경찰관 '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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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9.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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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고
수배 정보를 알려준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6살 박모 경위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2004년 4월
청주의 한 경찰서에 근무하면서
33살 이모 여인에게
지명수배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지난해 8월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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