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제천지청, 권석창 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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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9.21 댓글0건본문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제천·단양선거구
새누리당 권석창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권석창 의원은
공무원 재직 시절
지인 김 모씨와 공모해
지인들에게 입당원서
100여 장을 받아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종친회 임원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등
선거구민에게 12회에 걸쳐
70만원 상당의 음식을 대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만,
공무원 재직 시절
자신의 홍보문자 ‘천여 건’을 전송하고
각종 행사장 등에서
자신의 명함을 배부한 행위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제천·단양선거구
새누리당 권석창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권석창 의원은
공무원 재직 시절
지인 김 모씨와 공모해
지인들에게 입당원서
100여 장을 받아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종친회 임원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등
선거구민에게 12회에 걸쳐
70만원 상당의 음식을 대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만,
공무원 재직 시절
자신의 홍보문자 ‘천여 건’을 전송하고
각종 행사장 등에서
자신의 명함을 배부한 행위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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