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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제천지청, 권석창 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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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9.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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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제천·단양선거구
새누리당 권석창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권석창 의원은
공무원 재직 시절
지인 김 모씨와 공모해
지인들에게 입당원서
100여 장을 받아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종친회 임원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등
선거구민에게 12회에 걸쳐
70만원 상당의 음식을 대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만,
공무원 재직 시절
자신의 홍보문자 ‘천여 건’을 전송하고
각종 행사장 등에서
자신의 명함을 배부한 행위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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