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암 말기 절도 피의자, 경찰 검거 직전 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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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9.21 댓글0건본문
대장암을 앓던 절도 피의자가
경찰에 검거되기 직전
아파트 7층에서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어제(20일) 밤 9시쯤
특수 절도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67살 이모씨가
충주시 연수동 모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베란다 창문을 통해 투신해 숨졌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절도 혐의로 수배된 이 씨를 검거하려던
경북 문경경찰서 소속 형사 3명이 함께 있었지만
투신을 막지 못했습니다.
소매치기와 절도 등 전과 23범인 이씨는
대장암 말기 환자로
경찰관들에게
“약과 속옷을 챙기고 집 안을 정리할 시간을 달라”고 부탁한 뒤
짐을 정리하던 중 투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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