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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된 초교 전 교감, 충북교육감 상대 '징계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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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9.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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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해 해임 처분된
초등학교 전 교감이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충북지역 모 초등학교 전 교감 김 모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김병우 충북교육감을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쯤
학교 교무실에서
교사에게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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