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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노래방 업주 살해범 무기징역… "반성 기미조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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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05.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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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가로챈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오늘(23일) 강도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청주시 율량동의 한 노래방에 들어가 

업주 60대 B씨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 50여만원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에 쓸 도구와 옷을 미리 준비하고 

CCTV 사각지대만을 골라 도주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경찰에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용서받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은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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