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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지게차 사망' 업체 직원 2명 집유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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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9.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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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내에서
지게차에 치인 근로자를
제때 구호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청주의 한 화장품 업체 관계자 3명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형걸 판사는
불구속 기소된
청주 A 화장품업체의 지게차 운전자
37살 김모 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현장을 지휘했던
구매팀장 41살 이모 씨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를,
업체 대표 56살 전모 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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