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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축사 노예’ 고모씨, 1억8천만원 임금·손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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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9.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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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청주 '축사노예' 사건의 피해자인
지적장애인 47살 고모씨가
가해 축산 농장주를 상대로
19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8천만원과
손해배상 1억원을 합쳐
1억 8천만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따르면
앞서 고씨는
최근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농장주 68살 김모씨 부부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각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고씨는 지난 1997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청주시 오창읍 김씨 부부의 축사에서
100여마리의 소를 관리하며
19년 동안 무임금 강제노역을 당했습니다.

검찰은 농장주 김씨의 부인을 구속 기소하고
김씨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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