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지적장애인 인권유린 조례 '연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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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9.18 댓글0건본문
지적장애인 인권유린과
노동력 착취 사례가 잇따르면서
충북도의회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충북도의회는 오늘(18일)
“더불어민주당
최병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연내에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북도의회는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공청회, 선진지 벤치마킹 등을 거쳐
오는 11월 열리는 정례회에서
이 조례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노동력 착취 사례가 잇따르면서
충북도의회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충북도의회는 오늘(18일)
“더불어민주당
최병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연내에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북도의회는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공청회, 선진지 벤치마킹 등을 거쳐
오는 11월 열리는 정례회에서
이 조례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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